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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소비자의 바른 선택이 좋은 제품을 만듭니다.(1)

    작성자 주식회사 펀코리아(ip:)

    작성일 2014-05-01

    조회 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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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안녕하세요. 박태연 전무입니다.

     

    제가 16년전 이업계를 개척하고 늘 여러사람과 같이하고자 여러업체를 직간접으로 창업하고 시장에 영업과 기술개발에 많은 노력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결과 작지만 솜사탕 팝콘시장에 여러분들이 종사하며 좋은 기계와 즐거움(FUN)을 통해 소비자에게 인정 받는 업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호사다마 [好事多魔] 라 할까요. 더 많은 기술과 시장발전에 저해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더이상은 안되겠다 싶어 아쉬움과 업계와 기계를 시작한 이로써 책임을 느끼며 시리즈로 글을 올려 보고자 합니다.

     

    제가 펀코리아를 다시 창업하게 되고 새롭게 더좋은 제품들로 여러분과 만나게 된 내용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동업자이란 두얼굴

     

     

    얼마 전 예전부터 친하게 지내왔던 후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후배는 ‘2년 전부터 지인 A와 공동으로 크게 사업을 하여 큰 성공을 이루었는데,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던 A가 갑자기 자신에게 A와 후배와의 관계는 동업 관계가 아닌 고용 관계였다고 주장하면서 사업장에서 나가 달라고 요구한다’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해 왔습니다. 후배는 A에게 배신감을 느껴 A와 하는 사업에서는 탈퇴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혹시 A에게 위로금이라도 얼마 받을 수는 없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우선 후배에게 지인과의 관계가 동업 관계인지 고용 관계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후배에게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의 내용을 들었고,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다행히, 후배는 꼼꼼한 성격 탓인지 많은 자료를 현재까지 가지고 있었으며, 가지고 있지 아니한 몇 가지 중요한 자료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쳐 확보한 것이나, 나름의 영업 비밀이라 여기서는 자세히 기술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후배의 설명과 자료를 확인해 보니, 후배와 지인 A의 관계는 동업 관계임이 명확하였고, 또한 입증 자료 역시 충분하였습니다. 그런데, 지인 A를 만나 보니, 지인 A는 후배와 지인 A와의 관계가 동업 관계가 아니라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다면서 자신 만만하게 저와 후배에게 그 근거를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지인 A의 근거는 ‘동업 관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출자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인 A만이 사업 자금을 냈고, 후배는 한 푼의 돈도 내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의 친한 후배는 ‘당시 A는 특별한 기술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후배에게 A가 사업 자금을 지원할 테니 후배는 기술을 이용하여 사업을 번창시켜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수익금도 일정 비율 대로 나누었다’면서 초반에 사업 자금을 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동업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자신은 너무 억울하다고 저한테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저는, 동업 관계의 성립 요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상세히 A에게 설명해 주고, A와 후배와의 관계임을 납득시키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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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업 관계는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합니다(민법 제703조 제1항).


    좀 더 상세히 설명 드리면,


    첫째로 당사자가 2인 이상이어야 하고,

    둘째로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출자의무에 대한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

     


    두번째 요건과 관련하여 재미있는 판례가 있습니다. 여러 명의 수분양자들이 계약을 체결하여 각자의 구분소유건물을 구분하여 임대하지 아니하고 상가 전체를 일괄적으로 임대한 후 수령한 월 차임을 각각의 구분소유건물의 가액에 비례하여 분배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특정한 사업을 공동 경영하는 약정에 한하여 이를 조합계약이라고 할 수 있고,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는 조합의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함으로써(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1369판결), 동업 관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공동의 목적 달성’이라는 정도를 넘어서서 ‘공동 경영하는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는데, 위 사안에서는 공동 경영하는 약정에 이르지 아니하여 위 수분양자들 사이의 관계는 동업 관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세번째 요건과 관련하여 출자의 목적은 제한이 없으므로 금전에 한정되지 않고, 재산 또는 노무로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03조 제2항).


    즉, 이번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세번째 요건이었는데, 출자의 목적은 금전에 한정되지 않고, 노무로도 할 수 있으므로, 저의 친한 후배는 자신의 기술을 이용하여 노동을 함으로써 출자를 하였다고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주장하였던 사실이 법적 근거가 부족함을 깨닫게 된 A는 갑자기 입장을 바꾸어 동업 관계가 성립한다는 증거 자료를 내 놓으라면서, 증거 자료 없이는 절대로 동업 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고 고집을 피우기 시작하였습니다.


    저와 제 친한 후배는 여러 방법을 동원하여 확보한 여러 자료를 A에게 제시하였고, 이 외에도 동업 관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주장을 탄탄한 증거와 함께 제시하자, A는 어쩔 수 없이 동업 관계를 인정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제 친한 후배는 A로부터 사업체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 받을 수 있었는데, 받은 돈은 당초 받기를 희망하였던 위로금보다 몇 십 배나 되었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하여 이야기하다 보니, 쉽게 정리된 것으로 보여지지만 제 후배가 찾아온 뒤부터 해결이 될 때까지는 3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고, 위에서 이야기하였던 내용 외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후배가 마음 아파하여 옆에서 지켜 보기 안타까웠을 뿐 아니라, A의 몰지각한 행동들로 인하여 저까지 마음에 많은 상처를 입었는데, 후배가 100%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었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는 전화위복이 된 것은 아닌지 자기 위로를 해 보았습니다. 돌이켜 이번 사안을 생각해 보면, 상대방이 자료를 폐기하기 전에 신속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를 확보하고 상대방에게 불리한 법적 논리 및 사실을 개발하여 상대방에게 역공을 한 것이 문제 해결의 key point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출처 http://blog.naver.com/junghoseok2?Redirect=Log&logNo=150186195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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