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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세금계산서및 카드영수증 출력,현금영수증 출력..등

    작성자 주식회사 펀코리아(ip:)

    작성일 2013-10-16

    조회 5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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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1. 카드 영수증 출력방법

    물건 구매시 카드 결재 하시고 나면 마이페이지에서 카드결재 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는 버튼을 이용하여 카드 승인 내역을 직접 출력 하실 수 있습니다.

     

    2. 세금계산서 신청및 출력 방법

     

    카드 결재의 경우에는 카드매출 전표를 출력하셔서 사용하시면되시고

    카드 결재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끊으실 수 없습니다.

    현금으로 구매하셨을 경우에만 세금계산서를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구매하신 상품의 세금계산서를 팝콘짱사이트에서 신청하실 경우에는 로그인 하신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신청을 넣어주시면 관리자 승인후 신청하신 메일주소로 바로 발급하여 드립니다.

     

    옥수수가 포함된 제품에 대해서는 면세 전자계산서로 발행해 드립니다. 면세품은 세금계산서가 아닌 면세계산서를 발행함을 참고하세요.

     

    전화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원하시는 고객님께서는 사업자 등록증에 주문자 성함과 연락처 메일 주소를 기재해서 팩스로 넣어주세요. (팩스번호 031-965-3255)

    저희 펀코리아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체로 매월 10일까지 전월 또는 그 이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시 국세청으로부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예 : 2013년 7월 세금계산서는 2012년 7월 10일까지 발급)

    아울러 세금계산서 발급 상황에 대한 것은 http://www.esero.go.kr에 가입하시면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3. 현금영수증 출력 방법

    현금으로 물품을 구매하시고 입금확인이 되시고 나면 마이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 출력 버튼을 이용하여 바로 출력이 가능하십니다.

     

    4. 견적서 출력 방법

    물품을 장바구니에 담으신 후 견적서 장바구니 하단 견적서 보기를 눌러 직접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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