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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하나에스크로 이용 공지-소비자매매보호

    작성자 주식회사 펀코리아(ip:)

    작성일 2012-04-06

    조회 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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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업계의 신용 거래를 악용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이에 펀코리아에서는 하나 에스크로 그러니까 물건을 사시고 제품을 받지 못할경우 그 대금을

    은행에서 보장해 주는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소비자 매매 보호 서비스이며 이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안심하고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더욱소비자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는 펀코리아가 되겠습니다.

     

    확인하러 가기

     

    1. 하나은행 에스크로서비스란?
    물품상거래에서 하나은행이 적극 개입하여 구매자에게는 확실한 물품배송을, 판매자에게는 안전한 판매대금을 중계하는 하나은행의 매매보호서비스 명칭입니다. (하나에스크로서비스 = 하나매매보호서비스)

     

    2. 하나매매보호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구매자(업체)가 대금결제시 하나 매매보호 계좌(하나은행 명의)에 대금을 입금
    구매자(업체)가 배송된 상품을 직접 확인한 후, 하나은행은 판매자(업체)의 대금결제계좌
    (판매자 명의)로 대금을 지급

    구매자(업체)는 판매자(업체)를 대신하여 하나은행을 믿고 안심하고 전자상거래 거래가능
    판매자(업체)는 구매자(업체)에게 무한의 신뢰를 제공함으로써 매출액을 신장시킬 수 있고, 안전한 대금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하나은행의 부가적인 금융지원( 에스크로론 등)도 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자에게는 대고객 마케팅 강화를 위한 최고의 서비스가 될 것이며, 구매자에게는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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